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약수사직 공무원 (문단 편집) == 전망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 힘빼기의 일환으로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했는데 그 유탄에 제대로 맞은 것이 검찰의 마약수사 부서이다. 18년 1월부로 [[http://mnews.joins.com/amparticle/22329656|지검장의 허가 없이는 지청에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예규가 신설되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를 시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 [[대검찰청]]은 수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라고 해명하지만 일선 마약수사관들과 강력부 [[검사(법조인)|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은 효율을 추구하면서 수사 절차를 경직시키냐고 반발하였다. 이후 2020. 1. 13.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해당 법안으로 검찰 인지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강력 및 마약수사는 인지수사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측에서는 검찰청법 4조와 관련하여 마약수사조직을 경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조직의 승진자리 확대와 경찰보다 큰 규모의 검찰 마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후, 경찰권 비대화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경찰측의 주장은 경찰 권력 또한 분산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도와 경찰개혁 입법취지에서 크게 역행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해당 업무를 [[DEA]]처럼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외청을 신설하여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무부와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해왔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428|#]] 그러나 마약수사청의 신설에 기재부와 경찰청 등 다른 정부부처들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과 논의한 내용을 추진하긴커녕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814188214005|#]] 게다가 법무부 장관들 역시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손을 놓아 마약수사청 신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30401033239343001|#]] 즉 '''수사 공백에 대처할 후속조치 없이 개혁을 명분으로 멀쩡한 마약수사기관만 하나 없어지는 형국이다'''. 경찰이 여전히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애초에 경찰만으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했다면 보사부나 검찰이 마약수사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장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의 규모부터 검찰은 [[대검찰청]] 강력부의 1개 과가 통째로 마약에 올인하는 반면, 경찰은 본청 수사국 형사과 내부의 조직범죄수사계가 마약 업무도 함께 보는 식으로 차이가 난다. 직급으로 비교해봐도 경찰의 마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범죄계장이 5급 경정인데 검찰 마약과에서 5급은 부장검사인 과장과 서기관들에게 지시받는 현업 근무자일 뿐이다. 마약범죄는 다양한 영역에서 극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관여하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공조 수사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검찰이 마약수사에서 손 뗀다고 검찰의 노하우나 정보망이 한날한시에 경찰로 완벽히 옮겨갈 리가 없다. 검찰도 그걸 알고 있어서 정 마약수사를 그만해야 한다면 수사공백을 최소화라도 할 수 있게 마약 한 우물만 파는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마약범죄는 높은 확률로 국제범죄로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마약 국제공조를 관리해온 기관이 검찰이다. 이 역할 역시 검찰이 수십 년간 해온 것을 당장 경찰이 대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윗선과 새로운 방식을 들이대면 타국 수사기관들은 상당한 시간을 새 파트너에 적응하는데 소모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 검찰은 마약수사를 법 개정 후에도 검찰의 관할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한 인지수사 범위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서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므로 6개월 안, 빠르면 2020년 8월까지는 마약수사직에 대한 논의는 인지수사 범위의 확정과 더불어 종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